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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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20
의견제출자 이윤주 등록일자 2018.11.06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유예기간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결혼전 서울빌라 1억7천짜리 융자2금융권 풀로받아서 1억6천 대출+마이너스대출로)
받아서 매매했습니다
5식구 이사 다니는것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신용불량 아빠 대신
제가 근로소득자라서 어쩔수 없이 20대에 매매를 한건데요

결혼 5년후 이후 팔았어요 빌라는 내놔도 보러오는사람도 없고
안되겠다 싶어서 천만원 손해보고 급매로 내놔서 팔았구요
58제곱미터 집이였고 공시지가는 1억3천8백짜린데
소형주택에도 포함안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때문에 드디어 내평생 내집하나 생기는구나 하고
12월 청약만을 기다리는데
정부에서 갑자기 유예기간도 없이 정책을 이리 바꿔도 되는겁니까?ㅠㅠ

제평생 애들 둘하고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싶습니다

꼭 유예기간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