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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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12
의견제출자 이은규 등록일자 2018.11.05
제목 신혼특공 자격박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개정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박탈자 입니다. 저는 쌍둥이의 아빠로 신혼특공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 5년을 넘긴 그냥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투기는 할 돈도 없고 그냥저냥 아이들만 잘 양육할 수 있는 집이면 좋겠다 싶어 경기도 변두리에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그것도 절반 이상이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정부가 신혼부부특별공급 제도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여 저와같은 부부에게도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싶어 거주하던 빌라를 8월에 매도하고 등기이전을 9월 말에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그 법이 또 바뀐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란 이런 것인가요? 어디다 하소연 할 곳도 없어서 부동산 카페를 보던 중 저와같은 피해자가 꽤 많더군요.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정부의 취지는 알겠지만 유예기간은 주시고 개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고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