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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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09
의견제출자 허석철 등록일자 2018.11.05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과 관련하여
내용 신혼부부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 투기라고 생각을 하시나본데...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돈이 넉넉치 않은 신혼부부들은 수도권에서 살려면 무조건 전세나 월세 세살이나 하면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기다리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정말 신혼부부들이 집으로 걱정안하고 결혼을 많이 하게 하려는 제도 취지가 살려지겠습니까? 결혼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입니다. 신혼부부들을 그냥 전월세나 살고 오래된 집에나 많이 살게 하시려는 건지... 게다가 세살이를 조장하면, 오히려 투기꾼들이 갭투자하기가 쉬워집니다... 결혼해서 좁은 빌라나 아파트에서 아이낳고 집을 이사하려는 수요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불이익을 주시네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 조항 제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