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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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08
의견제출자 허행성 등록일자 2018.11.05
제목 신혼특공- 과거 매매이력 관련하여 법안 수정 요청드립니다.
내용 -여러 기사를 종합하여보면, 국토부의 의견은 집을 팔고 이익실현후 특별분양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여기에 반대의견을 종합하여보면, 실거주의 목적으로 소형 주택이나 빌라등의 매매가 기회 발탈로 이어지는 부당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종합하여, 과거 이력으로 매매가 일정수준의 기준을 정하고 차익이 발생했는지 유무로 가격유지 혹은 박탈로 보면 되지 않을까해서 의견 드립니다.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일정 이상 금액의 주택 경우도 기회 박탈을 진행하면 될듯합니다.(자금력이 있다는 증거이므로)

=>추가적으로 몰랐는데,일반 분양권 당첨혹은 매매한 사람도 특공에 다시 넣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솔직히 이경우가 제일 부당 차액을 노리는 경우라 생각되는데 분양권에 대한 제약도 추가하여 주십시오.

=>또한 과거에 일정이상의 금액의 전세에 주거했던 신혼부부도 기회박탈하여 주십시오.(자금력이 된다는 증거이므로) 부당한 차액을 막고자 한다면 1억도 안되는 소형주택의 엄한 피해자를 잡기보단 실질적으로 투기자를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