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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600
의견제출자 임지은 등록일자 2018.11.02
제목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에 대한 의견
내용 신혼기간 중 1억원 대의 소형 주택을 대출로 구입하였다가, 최근 아기가 생겨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주하고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형 주택에서 시작하여 가족구성원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 규칙 개정에서는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혼인기간, 자녀수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개정안에서는 기 구입하였던 주택이 저가든 고가든 기준없이 "실수요" 신혼부부 주택구입을 막는 내용으로 종전 개정안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으며,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 등을 막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하나, 그렇다면 신혼기간 중 구입한 주택 가격에 제한을 두거나 현 법령개정 이후 부터 적용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을 준비하여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