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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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95
의견제출자 전성환 등록일자 2018.11.02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 소유한 사실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결혼 전 본가인 부천에 작은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처가근처 남양주에 신혼집을 빌라전세를 구했고 부천의 빌라를 팔아 신혼집전세보증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시기가 늦어져 전세자금대출로 보증금을 우선하고 판매가 된 후 판매대금으로 전세자금대출 을 갚았습니다. 결론은 결혼 초 몇개월동안 주택 보유로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이 박탈되게 되었습니다. 1억초반, 열한평되는 작은 빌라를 몇개월간 결혼기간에 소유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소급하여 특별공급에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수도권1억3천, 60제곱미터이하의 기준의 주택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주시거나 법발효이전의 집판매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투기수요억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시민이 한명이라도 덜 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정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