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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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88
의견제출자 조혜진 등록일자 2018.11.02
제목 신혼부부기간중 주택매수매도했다고 특공에서 뺀다면 이미 집사고팔았던사람은 어찌합니까
내용 이 법이 개정되면 이렇게될줄모르고 집샀다가판사람은요?
저는 타지에서 살다가 이사오느라 어쩔수없이 잠깐살다가 집을팔았습니다 직장땜에 이사한건데 그게아니옇으면 집도안팔
았을것인데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특공에서 제외시킨다니요
그럼 첨부터 이 법을 시행했어야지 이미 사고팔았던사람은 어떻게하란겁니까
특공해보지도못하고 그게무슨 신혼부부특공입니까
아예 신혼부부기간을 줄이고 개정자체는 하지마세요 저도간당간당한 신혼부부지만
무슨신혼부부가 7년이 신혼부부에요 이것도어이없어요 7년으로늘려놓으니 너나나나
전부신혼부부라해서 신혼부부특공때경쟁률이 어마어마해서 특공인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