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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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70
의견제출자 이미연 등록일자 2018.10.29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소유이력자 자격박탈관련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 처분 이력이 있는것이 모두 투기세력입니까?
6개월전 신혼특공대상을 확대하여 내집마련의 기대감을 갖게 하더니 바로 말을 바꾸어 주택매매이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니 현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 것 같네요. 투기로 집을 사두었다 파는것도 아니고 작은 집한채 가졌다가 아이가 생기거나 직장이 이동하여 다시 집을 사야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정안 적용시점 이전 매도자는 예외로 두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매매이력 횟수에 따른 제한을 두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