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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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68
의견제출자 이상찬 등록일자 2018.10.29
제목 주택소유이력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제외는 입법 및 시행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 결혼 전 1억 상당의 6평 남짓한 빌라를 분양받아 결혼 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좁은 집에서 열심히 벌고 모아 현재는 특별공급으로 내집 마련을 꿈꾸며 전세집으로 이사 후 해당 빌라는 매도한 상태입니다. 헌데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라니요. 내집을 가지고 있어도 소형 저가 주택을 살던 사람과 5억 이상 전세 아파트에 사는 사람... 과연 누가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모든 가구가 모집공고전에 주택만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대상이 되는 것 또한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위 내용을 시행하려면 주택 규모와 가격에 제한사항을 둬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평, 얼마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응원할 수 있는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