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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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58
의견제출자 박재원 등록일자 2018.10.26
제목 신혼기간 中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 경과후 조치를 통해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 국가의 정책을 믿고 시행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본 건은 불과 6개월도 안되어서 해당 요건을 변경하는 건으로써 국가의 정책을
믿고 의지하는 국민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신혼기간 中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사항에 대해 경과후 조치를 통해 개정안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매도자는 예외로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요청 제안으로써
① 사항 "신혼기간 中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조항 삭제 또는,
② 유예기간 적용(1년 ~ 2년) 또는,
③ 개정안 적용시점(`18년 12월 1일) 기준 이전 매도자는 예외로 둔다
입니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이미 집을 판 신혼부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률 개정은 경과후조치를 통해 원칙적 소급적용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