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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46
의견제출자 정창석 등록일자 2018.10.23
제목 <신혼기간중 주택소유 이력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반대합니다###
내용 올해 5월에 개정했던 안을 반년도 안되서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하는게 동네 슈퍼 간판 바꾸는것보다 더 쉬운가봅니다.
바꾸는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유예기간이 필요할텐데요? 법이 아이들 소꼽장난입니까?

예를들어)
지방에서 1~2억(대출포함)미만 집을 매매후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매도한 신혼부부들도 있고
정부에서 내놓은 법을 보고 신혼부부 특공을 위해 최근에 주택 처분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전 가족과 함께 사는집에 명의를 가지고 있다가 결혼하면서 명의변경하고 출가하는 신혼부부도있죠.

전세 5억~10억에 사는사람은 신혼특공이 되고 매매 1,2억에 대출 50%인 신혼부부는 특공이 안된다는게
형평성에 맞는지요?

무조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