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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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25
의견제출자 한은나래 등록일자 2018.10.22
제목 신혼부부 특별분양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세난이 심각하여 이럴바에는 전세로 전전긍긍하느니 대출을 많이 끼고서라도 자가가 낫겠다고 생각하여 대출을 많이 끼고 자가로 시작하였습니다. 결혼후 아이를 낳고 두아이와 함께 네식구가 살기에는 집이 너무 좁고 육아와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서 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가보다 프리미엄 1억이상 오르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어, 분양을 받는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하여 올해 신혼부부 특별분양 자격조건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팔고 전세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 않고 신혼부부 특별분양 조건이 결혼 후 자가소유 이력이 있으면 특별분양에서 제외한다고 바뀌는 것은 저처럼 집을 투기로 생각하지 않고 실거주로 생각해서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몇몇 특별공급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정말 실거주로 특별공급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특별공급 기준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집을 정말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주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