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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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23
의견제출자 임채성 등록일자 2018.10.21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하나에 출산 장려 정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정에 반대합니다" (2)
내용 *벌써부터 다자녀 노부모도 주택매매이력보자

*전세 5억이상음 배제하자

*생에최초 주택공급은 왜있냐

*둘째 계획을 안해야겠다

현제까지 나온 모든 정책이 취득일 기준 이었습니다

최근 (예)

9.13 이후 취득이후

*분양권도 주택으로포함한다

*3년거주 해야 비과세다

크게 반발 청원없습니다 왜 발표(공포.계정) 기준 이후니깐 알고 취득하는 거니깐요

( 9.13대책 이전 분양권 취득도 1주택이다 청약시 1주택 으로 포함됨
9.13 이전 부동산 취득했어도 3년 거주해야 비과세임) 이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겁니다 ㅋ

진짜 신혼부부 저희는 집을 취득해봐야 정말 매가 2억 대출 1억4천(70%)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잔존 6천

보증금 6천이상 전세 사는 사람들도 특별공급에서 제외 되나요?

정말 다시말해 개정일 이전 취득했던 것들은 정말 진짜 예외가 되어야 할꺼라고 생각 합니다. *고가주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