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512
의견제출자 유지숙 등록일자 2018.10.21
제목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를 반대합니다.
내용 저희는 2014년에 결혼하였고 현재 아이가 둘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전세 22000만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주택을 소유했던적이 없고 저는 2016년에 30년이 넘은 전남여수에 있는 친정집의 공동명의(엄마,여동생)에서 빠졌습니다.
저번달만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걸릴부분이 없어서 경기도광주 역세권 자이아파트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 신혼부부는 결혼후에 주택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제외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공동 명의 같은 경우 제가 너무 어릴때 이루어진 일이라 막을수도 없었고 지금에와서 이걸로 안된다고 하니 너무 충격입니다.
제발 입법 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