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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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10
의견제출자 주선아 등록일자 2018.10.20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 입법예고 이전 등기완료건에 대해서 예외규정 둬 주십시오. 2년마다 이사비와 등기비, 복비 등이 무서워 결혼전 혹은 결혼후 작은 집을 매수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혼특공에 대해서 모르고 매수한 사람도 있겠구요. 너무 많은 서민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이런 신혼부부들은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등 돈이 없음에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특공도 넣어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소형아파트(시가총액 1억3천미만) 매도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집을 삽니까. 집 몇 채씩 가지신 분들과 일반분양 경쟁해야되나요?? 분양 아니면 이제 집 사기도 무섭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제발 재고해주세요..
* 무주택 규정만으로는 투기꾼을 거를 수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처럼 자산도 봐야합니다. 몇 억원 대 전세를 살며 혹은 적금이나 좋은 차, 높은 연봉을 받으며 신혼특공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택 매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입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