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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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07
의견제출자 계진석 등록일자 2018.10.19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 주택 보유자 제한 반대합니다.(소급 적용 반대)
내용 추가 의견 있어서 글 남깁니다.

본 사항은 얼마 이하 집 매수매도는 예외로 두자 / 어느 지역 매수매도는 예외로 두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개정 법률에 소급적용하는 법은 없습니다. ("3월 1일 신호위반 3만원이 부과되었고, 아직 납부안한 상태에서 5월 1일 법을 개정하니, 3만원이 아닌 5만원을 내라" -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국가의 근간이며, 그에 근거하여 행위한 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즉, `18년 5월 8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시 "7년이내 신혼부부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이면 특별공급 대상이다"라고 한 사항이 11월 말이던, 12월 초던 개정된다 하더라고, 소급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규칙 공포전 주택 매도 등기를 완료한 사람들을 예외로 두어야 합니다.

cf> `18년 5월 8일 개정시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기준을 여러군데 문의하였고, 이상없었습니다.(국토부 문의 포함)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