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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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01
의견제출자 서원석 등록일자 2018.10.19
제목 신혼부부기간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 대상에서 제외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내용 신혼부부 기간중 주택소유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시세차익도 이미 얻는거라 지원불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은평수라도 주택을 매매하기어렵고 월세나 전세로 살아오신분들이 혜택받아야됩니다. 악용사례로 아파트를 큰 평수에 살다가 신혼희망타운때문에 팔고 무주택으로 위장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는 무주택자위주로 이번정책을 적용시킬려고 하면서 청약제도도 변경했습니다. 그런 큰 흐름을 변경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할려는 정부입장에선 주택소유자를 보호해주기보다 무주택자를 선택한걸로 보입니다. 여태 1주택자,주택소유이력도 인정해주다가 없앤걸로 봐서 악용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택소유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외시키는게 맞습니다. 주택을 매매할 큰 돈이 없는 서민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