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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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98
의견제출자 배혜미 등록일자 2018.10.19
제목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에 반대하는 분들은

집을 사본적 있는 사람들로 특별공급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공급이란 정말 내집을 가진 적이 없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을 장만해 본적이 있는사람들이라면 일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대출도 가능한 사람들로 써

이런 특혜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본적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일반분양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또분양이다 뭐다해서 원래있던 집을 팔고 투기 목적으로 분양 청약하는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필히 집이 한번도 없던 사람들에게 특별공급이라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가 시세 몇억 미만 및 저평수 집이라면 예외를 둬야겠지만 그 외에 평수가 큰곳은 신청에 차별을 두거나 특별공급 지원 안되게 해야합니다.

이번 바뀔 법령이 원래 부터 있어야 했던 법령이며 앞으로도 특별하게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만 특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