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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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95
의견제출자 황승용 등록일자 2018.10.19
제목 사. 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반대
내용 지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시면서, 봉양을 위해 서울 변두리에 15평 빌라 하나를 얻어서 동생과 함께 셋이서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시가 1.58억)

전세로 분가를 하면서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고 집을 매매하였으나, 집 매매가 늦어져 3개월 차이로 혼인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300여만원을 벌면서 마지막 남은 희망이 희망타운과 신혼부부특공이었는데, 말도 안되는 조항이 입법 예고에 올라오게 되어 너무 속이 상합니다.

최소한 금수저 투기를 막고자 하신다면 보유했던 집 금액에 상한가를 두신다든지, 추가적인 조항이 있어야만 진짜 신혼부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유한 집이야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도 하고 바로 분가할 수 있지만, 서민 가정은 부모 봉양을 위해 이런 식으로 모시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추가적으로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을 펴시면서 이런 입법 정책을 추가하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혼인 신고를 하겠습니까.

부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좋은 판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