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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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87
의견제출자 조성찬 등록일자 2018.10.18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이력있는 사람 청약 자격은 수정되어야할듯합니다
내용 보유한 했던집이 얼마나 되지도 않는데 그게 금수저가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자격을 박탈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청약대상 아파트 보타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소유했던 사람을 제외하는게 오히려 나은 법안 같네요
이제 새 아파트 한번 들어가볼 기회인가 싶었는데
재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