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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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76
의견제출자 편용진 등록일자 2018.10.16
제목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내용 아이핀 접속 못하는분 여기 반대글 적을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뒤에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을 인지하셔야 될 듯 싶고요.
내용은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 조건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존집을 매매하려는 조건하에
금년 10월초 전세집을 계약하여
금년 11월초 입주하기로 한 세대입니다
어그제 신문을 보고
이건 뭐 유예기간도 없이
번개불에 콩 볶으듯 1달만에 입법한다고 하면
7년의 기간동안 특별공급한번 받아보려고
집팔생각으로 저같이 전세계약하며 산 세대들은
어떻하라는 겁니까?
제가 볼때는 현재부터 7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든지
아니면 일정 규모 이하나
규제대상 예외지역은 빼주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복비, 이사비, 에어컨설치비, 청소비, 곱하기 2배입니다
입법되면 다시 이사가야될것아니요.
이건 너무 억울하네요
그리고 추가로 드는생각인데
집값 2~3억 이상인데, 집없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집을 삽니까?
빛도 한계가 있고
일반분양 늘리려는 겁니까?
새집하나 분양 받아보려는데,
괜한 신혼부부 건드리지말고
제발 고민하여 대안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