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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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72
의견제출자 김희관 등록일자 2018.10.16
제목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 3
내용 2. 정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정된 것이 `18년 5월이며, 국토부 문의시에도 "공고일 전에만 무주택자이면 됩니다." 라고 유선통화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의 취지가 신혼부부에게 살수 있는 집을 제공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녀 있는 신혼부부에게요. 신혼초 자녀 생각하고 집 매입했겠습니까? 없는 돈 / 직장 위치 / 전세값 맞추어 사는 것이지요? 그러다 자녀 생기면 가족 구성원이 늘어났으니, 그에 맞춰 청약 계획하는 것이구요

그 취지로 `18년 5월 개정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주신것 아니세요?

그럼 그에 맞춰 계획한 선의의 사람들 보호해 주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