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471
의견제출자 김희관 등록일자 2018.10.16
제목 신혼기간 중 주택처분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반대 - 2
내용 1. 왜 `18년 5월 개정된 사항을 근거로 계획하며 살아가는 신혼부부를 힘들게 합니까?

불과 6개월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청약가능 여건 확대였지만,
그에 대한 제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①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120% 이하도 있지만 공급량 축소)
② 5년내 당첨 사실 없을 것
③ 사실상 유자녀 되어야 당첨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을 믿으며, 개정된 사항을 근거로 힘들게 요건을 맞춘 선의의 신혼부부가 많습니다. 이들을 전부 잠재적인 투기자로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