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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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67
의견제출자 김대용 등록일자 2018.10.16
제목 해석이 어려워서 내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내용 개정안 제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직통계단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간 이격거리(이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1 이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직통계단 상호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이격거리는 직선거리(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의 최단 경로)가 아닌 보행거리(실제로 보행할 수 있는 경로로 잰 거리)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