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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66
의견제출자 고안나 등록일자 2018.10.16
제목 사.신혼기간 중 주택 처분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반대합니다.
내용 이건 금수저나 투기자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서 돈에 맞춰.. 직장과 정반대되는 서울끝자락에 2억원대 빌라를 자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이사다니는게 싫어서요...물론 당연히 대출금이 60%이상이구요.. 강남/송파 등 비싼동네에 3-4억 빌라나 아파트 전세사는 사람과 2억원대 빌라 자가로 사는 사람중에 누가 더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싼동네에 대출받아 전세 산다고해도 대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세부적인 조건없는 주택보유이력만을 가지고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모두의 사정을 고려 할 순 없겠지만.. 주택소유 형태/매매횟수/위치/가격 등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유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은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주택소유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을 만들던지.. 아니면 사.항은 법령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