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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63
의견제출자 이은진 등록일자 2018.10.15
제목 '신혼기간중 주택 소유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제외' 반대합니다.
내용 1. 집소유 이력이 있는 배우자는 귀책사유, 가족 갈등 조장.
- 결혼기간 내에 매수 및 매도한 경우에 진정한 ‘신특 제한사유’ 주택이력.
2. 신특이란 무주택 실거주자에게 혜택이 되는 제도라면 저소득 신혼부부 그 누구에게도 평등한 기회는 박탈 금지.
3. 주택매매이력이 잠재적 투기꾼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남.
4. 신특 투기꾼 제재법
-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명의도용이나 일시적 입양 및 혼인위조 중범죄처벌/ 파파라치 포상금 강화/ 증여탈세 단속
5. 전세수요 증가로 전세가↑,주택가↑, 잦은 이사로 가족의 삶의 질↓.자산 1억~2억 이하의 주택구입 1회에 한해 허용.
6. 무주택자 간 내 사회갈등 및 분열 조장
7. 소규모,비인기 미분양 속출, 신축↓, 전세가↑, 집값↑, 저소득층은 내집마련의 어려움 심화, 신특의 정의에 상반됨.
8. 주택이력=낙인이론, 이분법적 사고는 국민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함.
9. 전세가 상승, 반월세나 월세로 전환, 분양 과열, 경쟁률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의 악순환.
10. 계획적, 장기적 주택마련계획을 못 세울 정도로 당장 전세를 못 구해 실입주금 천만원인 빌라를 잡은 현실타협을 비웃고 질타하는 정책임.
첨부파일1 XLSX 20181015230418_항의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