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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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54
의견제출자 조상태 등록일자 2018.10.15
제목 신혼부부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자격 박탈 반대
내용 혼인전 배우자가 지방에서 거주중 구매한 집을 매매하려고 내놨으나 2년간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혼인후 매매하게 되고 서울에 신혼집을 구했는데 이런경우까지 전부 싸잡아 투기세력으로 몰아 특공 신청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생초도 못하고 신혼특공도 못하고... 지방에 있는 그집 살아보지도 못했고

같은 시도에서 매매이력도 아니고 불과 몇개월전 정책을 이렇게 쉽게 뒤집으면 어쩝니까
유예기간이 있던가 바로 소급적용 이라니요? 대체 무슨 정책을 하루앞을 못보고 만듭니까?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