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453
의견제출자 전혜미 등록일자 2018.10.15
제목 신혼부부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자격 박탈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주십시오.
18년 5월 개정된 법령을 알아보고, 국토부 민원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결혼후 7년 이내인자로서 소득과 5년내 청약된 사실이 없고,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듣고 살고있던 조그마한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3천만원 가지고 신혼집 월세로 시작하여 2년후 다음집 전세로 살다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고 이사다니는것이 너무 힘들고 이사비용도 부담이되어 없는돈에 70프로까지 풀로 대출받아 산 집이었습니다...투기로 산 집도 아니었고 이사에 지쳐 실거주용으로 노원구의 조그마한 아파트하나 산게 죄가 되어 이런 날벼락같은 일이 생기다니요..
"정부말을 믿고" 집 판 제가 멍청한 짓을 한건가요?
다른곳으로 갈래도 집값만 엄청 올려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같은 흙수저 서민은 평생 월세나 전세 살다 죽어야 하나요?
이 정책으로 인해 평생 한번 쓸수있는 신혼특공도 못쓰게 되었어요. 남에 재산권에 너무 피해주는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달말부터 시행될게 아니라, 어느정도 1년이라도 유예기간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