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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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50
의견제출자 김예림 등록일자 2018.10.14
제목 01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입법예고한 껀..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신특 입법 예고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도를 알겠고 수고하고 계시는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은 서민들이 그나마 숨쉬며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매이력이 있는 부부는 제외 하는것보다는
1.소득+2.재산현황(매매가 or 전세가 등 ) +3.투기의 정황이 있는지 판단
이 세가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것이 서민을 판가름할 수 있고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혹은 인근의 5,6억씩이나 되는 신특에서 점수가 높으면서 매매이력이 없는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분양 받을 수가 있을까요? 소위 금수저들만을 위한 청약이 되는 셈입니다.
그나마 저처럼 나이가 있는 신혼이거나 열심히 모아서 6,7년 된 신혼들이 가능성이 있는걸텐데 그런 사람들중 매매이력이 없으면서 진짜 서민들은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