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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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45
의견제출자 유성민 등록일자 2018.10.12
제목 신혼부부특공 주택보유여부 반대합니다.
내용 우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너무 당황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무주택인정이 된다하여 결혼 전 구매하였던 소형주택(수도권 공시지가 1억 3천만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으로 인하여 어쩌면 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연봉 2,800만원이던 시절 대출 9천만원 받아서 희망을 안고 왔는데 이렇게 예외 조항 없이 법을 입법한다는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주택을 신혼부부(민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건가요?
1억대 집을 대출끼고 사는 것과 신혼임에도 3~4억 전세에서 단번에 들어가는 부부들 중 어느곳이 증여 안받은 신혼부부처럼 보이시나요?

얼마전에 국토부에 전화로 문의드렸습니다. 이 주택은 특별공급시에 무주택으로 인정이 안되느냐고요...
돌아온 답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전 무주택이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녹취 확인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