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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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42
의견제출자 김은미 등록일자 2018.10.12
제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내 주택보유 내역 수정 부탁 드립니다
내용 결혼 하면서 나중에 아기 낳을꺼 생각해서 계속 전세로 살면서 이사할꺼 생각하니, 그것도 아닌거 같아서 17평 아파트 그당시 1억 중반에 구매했습니다. 물론 대출이 반이였고요.
이사 비용이며, 부동산 비용보다는 대출이자가 나은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나일때는 그런데로 살았는데, 두명이 되니, 집이 너무 작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신혼부부 특공을 알게됐고,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7월에 집을 팔았습니다. 잔금은 다음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3달동안 특공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공표해버리시면, 저희 같은 사람은 평생 전세살이 하라는건가요?
그나마 집을 조금 넓혀 가보려고 했던게 욕심인가요?
처음부터 그 시점 무주택이란 말이 없었으면 ...그 당시 국토부에 전화를 괜히 했다고....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청약은 아예 당첨 가능성도 없고, 서울에 집은 당연히 살 수도 없고.
어떻하라는건가요? 투기 목적도 아니고, 애들 둘하고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은 어떻합니까?
다시 한번 고민 해서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