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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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39
의견제출자 계진석 등록일자 2018.10.12
제목 주택 거래경험 있을시 신혼공급 특별공급 청약 제한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 3)
내용 2.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18년 5월 개정된 법령을 한달 가까이 알아보고, 문의한 결과, 결혼후 7년 이내인자로서 소득과 5년내 청약된
사실이 없고,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정부를
믿고"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있습니까?
어떻게 `18년 5월에 개정한 법을 1년도 안되어서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저같은 서민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단서 조항도 없이 정책을 수개월 내에 뒤집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