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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38
의견제출자 계진석 등록일자 2018.10.12
제목 주택 거래경험 있을시 신혼공급 특별공급 청약 제한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 2)
내용 1. 부동산 거래를 한 경험이 있다고 모두 금수저가 아닙니다.
저는 2013년 결혼후, 경기지역에 아파트를 마련하여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청약으로 당첨된 것이 아닌 3순위, 소위 "미분양"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목적은 평생 거주였습니다. 제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경기지역에 집을 장만했겠습니까?
그저 적은 자본으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을 찾은 것이지요.
2014년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내후년에 초등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 거주하려던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거리상 약 4~500m / 신호등을 4개를 건너야 하고, 그 학교 배정이 안되면 두번째
가까운 초등학교가 거리상 약 700m / 신호등을 6개를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가까운 곳 / 아이가 생활하기 안전한 곳을 찾다보니, 제가 가진 돈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던 중 `18년 5월 개정된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을 회사 동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