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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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33
의견제출자 이승민 등록일자 2018.10.10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개정안은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새로운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여 공급대상과 범위 및 비율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형평성 문제와 역차별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행복주택ㆍ장기전세에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이 명시되어 있는 데도, 또 다시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기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면 세대 별ㆍ계층 간 갈등과 역차별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격을 주고,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자격을 주고, 대출금액과 금리를 우대하는 것은 특정계층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현 시대에 반해 선별복지를 하는 것이고,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인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기본 원칙과 본래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면 상기의 사항을 검토하시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고 소득수준 별 각 계층이 균형 있게 공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범위와 비율을 정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81010105739_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