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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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417
의견제출자 박정원 등록일자 2018.06.27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
내용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은 입주민의 주민자치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견제이자 통제장치입니다.

동대표 선출이 되지 않아 겪는 어려움 보다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게 장기적인 권한이 주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부패, 입주민간의 분열과 반목발생, 부당간섭, 업무방해등 여러 형태로 폐단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 밖에 없을뿐더러, 전체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투명한 아파트 관리을 위해서라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에 대한 입법예고안 철회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