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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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78
의견제출자 김상흥 등록일자 2018.06.21
제목 동대표 임기제한 폐지 되어야합니다.
내용 동대표들의 임기제한이 폐지되어 지속적으로 동대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야 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부정과 비리는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입주민들의 권리와 재산은 보호될 것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 - 즉, 소위 이야기하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동대표들의 임기제한 폐지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집단 -에 편승한 법률 제.개정이 아닌 전체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고 부정과 비리가 아닌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동대표들의 임기제한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80621152604_동대표 임기제한 폐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