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370
의견제출자 나길수 등록일자 2018.06.21
제목 동별대표자 임기제한 폐지해야 합니다.
내용 최근 관리소장을 폭행한 동대표 보도로 동별대표자는 오래하면 안되는것처럼 호도하고 있지요. 동별대표자(동대표)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임기 2년에 한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폭행한 동대표 당연히 법베 따라 처벌되었겠지요.

지하수를 수돗물로 속여 주민에게 팔아먹은 관리소장, 그것도 오랫동안 주민 몰래 관리비를 횡령한 관리소장.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되었겠지요.

비리와 부패의 문제는 임기의 문제도 아니고 동대표나 관리소장이라는 지위의 문제도 아니고
개인적인 소양과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대표도 출근하면 직장인의 한 사람이고 관리소장도 퇴근하면 입주민의 한사람입니다,
동대표는 관리소장이든 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이고
오래되면 부정 부패나 갑질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주택법 체제와는 달라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동대표의 의무와 책임, 권한 과 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별대표자의 임기제한은 이제는 폐지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