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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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69
의견제출자 나길수 등록일자 2018.06.21
제목 관리주체 계약기간 2년에 한번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
내용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래된 동대표는 부패하고 갑질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 같은 이유로 관리주체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입주자 위에 군림하는 관리주체를 막기 위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한번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소장은 한 공동주택단지에서 4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주인인 입주자는 오래되면 부정, 부패하고 갑질할 우려가 있지만
관리주체와 관리소장은 오래 될수록 더 깨끗해지고 더 잘 할수 있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걸까요?

동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같은 논리로
관리주체와 관리소장의 계약기간도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