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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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67
의견제출자 나길수 등록일자 2018.06.21
제목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공동주택의 주인은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등입니다.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내 보궐선거를 치르다 끝나는 입주자대표회의도 많구요. 입주자등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다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견제할 세력이 없이 마음대로 업무처리를 할수 있게되니 물론 기쁘겠지요. 관리소장과 관리사무소가 입주자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규정을 알만하게 되고 똑똑한 동대표가 선출되는 걸 원하는 관리소장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견제장치 없는 집행부는 부패를 넘어 독재에 이르게 되고 주민은 불행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