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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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06
의견제출자 기종식 등록일자 2018.06.15
제목 반대합니다: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 완화(안 제13조제3항)
내용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중임제한을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완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중임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와 연관되어지는 수많은 법률을 적용해 봐야하는 어려움에도 지켜야 할 것들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꽤 많은 회장및 동대표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요구를 묵과한다면서 1년에도 수차례 관리소장을 바꾸는 행태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들이 동대표들에게 이런 말도안되는 동대표들의 행태에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