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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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302
의견제출자 구우회 등록일자 2018.06.15
제목 시대 역행하는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회장은 지치관리의 경우는 인사권까지 있으니 취직 서로 하려는 소장들에게 인사 받기도 하지요.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무조건 관리소장을 바꿉니다. 대전 국화라이프 아파트, 가람아파트는 협회에서 자료를 받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1년에도 수회 소장교체하면서 회장들이 갑질을 합니다. 회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공주법이 이다해도 막지를 못합니다. 대전신동아아파트042-482-9192의 경우는 아파트 업무방해죄,폭력죄,모욕죄 등으로 벌금 수회에 걸쳐 500만원 납부하여 동대표 직위를 상실하자 대전서구청을 상대호 행정심판해서 승소하여 지금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는 자기(이충우) 원하는 대로 하여 2회 유찰시킨다음 수의계약 했습니다(최근 1억 이상인 보도블럭 공사 등 3건)올해말이면 4년하고 물러나게 되는데 연임규정 완화시키면 영원히 회장하려 합니다.무식하게 언행을 하는데 어느 이웃이 그 소리 들으면서 동대표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연임제한 규졍을 완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절대 반대합니다.
2대전 서구 둔산로201 303동 205호 구우회 010-5405-1234/전직 입대의 회장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