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287
의견제출자 김범준 등록일자 2018.06.15
제목 동대표 중임 완화 반대
내용 아파트 동대표 갑질의 근본적인 문제는 동대표 징기집권 입니다. 여러 입주민과 사용자도 동대표 자격을 부여하여 권한을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노년에 할일없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동대표를 장기적으로 하연서 업자와 결탁하여 아파트 비리를 조장하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도록 심사슥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