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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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82
의견제출자 강성수 등록일자 2018.06.15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
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비리는 소위 직업동대표라 지칭되는 이권에 개입하는 동대표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밝혀졌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 바로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이다. 이처럼 공동주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제화된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과연 모르는 것인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해 현장의 현실을 잘 모르는 정부 탁상공론 정책이 법제화 된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이제라도 제발 현장의 목소리에 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