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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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31
의견제출자 이연하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이제 직업 동대표 입법화만 남았나요? 중임제한 반대합니다.
내용 중임제한으로 아파트가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완화한다니,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과거의 아파트를 그리워하시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을 안하면 직업 동대표를 양성화 하는것이며 무소불위의 전횡를 일삼게 되어 정착하고 있는 투명관리가 훼손되게 됩니다.
공동주택 현장을 보시고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