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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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22
의견제출자 강충기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500세대 이상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 완화 절대반대
내용 중임을 제한하게 된 근본 원인이 직업 동대표의 부정과 전횡을 방지하고자 함인데 500세대 이상까지 중임제한을 완화한다면 실질적으로 무제한적 중임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는 곧 아파트 투명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