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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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97
의견제출자 김상용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별대표자 임기제한 완화에 적극 반대한다
내용 동별대표자 임기제한이 완화되면 직업적 동대표의 탄생으로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을 무시하고 동대표의
갑질형태의 업무가 만연해질것이 눈에 보이는데 관리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식 입법예고에 절대반 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