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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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90
의견제출자 이석철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중임제한완화에 절대 반대!!!
내용 1.중임제한이 완화된다면 그들은 관리사무소위에 군림하려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의결과 집행이 무시되는 현실에서 모든 책임은 관리책임자로 귀결되며 전체입주자를 빙자하여 본인의 일방적인 비전문가의 의견으로 관리사무소 조직을 압박할 것이다.

2.본연의 기능상실.
-그 구성원을 보면 전체 입주자에게 봉사를 한다는 생각보다 관리사무소 조직의 존경과 대우를 받고자하는,또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의결과 집행이 모호해 진다.

3.관리비 인상
그에 걸맞는 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등을 요구하며 그에 관한 관리비 인상은 필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