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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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87
의견제출자 김기련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법을 만들 때 왜 제한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중임가능은 10년 이상씩 동대표를 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관리주체에 대한 부당간섭을 일삼으며 궁극적으로 아파트에 피해를 주고 관리소장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직접적 요인이었습니다. 현재도 관리사무소에서 무차별 폭행과 폭언이 난무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마당에 중임완화 시행은 그런 폭행,폭언자 즉 부당간섭을 일삼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꼴입니다.
따라서 이번 중임완화법 개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