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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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78
의견제출자 임소영 등록일자 2018.06.14
제목 500세대 이상 동대표 중임제 제한 완화 반대
내용 직업동대표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이 된 동대표 중임 제한이 완화 되면 본래의 취지가 무색케 될뿐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기존에 10년씩 하였던 대표들이 대거 출마할것이 불도듯 뻔하고 그분들이 과연 아파트를 위하여 출마를 하는지 취지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아파트가 바로서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려면 동대표제도 자체가 없어져야하나 사적자치라는 이유로 시행되어지는것도 심사숙고 해야하는 상황에 중임규제 완화는 더욱이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