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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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32
의견제출자 변덕남 등록일자 2018.06.12
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에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내용 과거에는 붙박이 동별대표자가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별 어렵지 않게 구성되었으나 ,
중임제한으로 구성이 다소 어려웠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관심도 없던 입주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솔선수범하여 참가해준 덕분에
무리없이 잘 정착해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중임제한 완화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했을 당시의 취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안 붙박이 동별대표자로 인한 부작용이 그 만큼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점 살펴 주시고 정 완화하겠다면 ---
2회 공고 후 완화가 아니라 3회 공고후 과반수가 구성이 안될 경우에만 한정하여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이 구성될 경우 굳이 완화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